오늘 팩트맨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시작합니다.
제 뒤로 보이는 원룸,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데요.
월세가 10만 원인데 관리비 14만 원입니다.
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.
그런데 요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,
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거래신고제 때문입니다.
[공인중개사]
"(월세) 30만 원 넘으면 집주인들이 의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.
세금 덜 내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."
세입자 입장에선
월세 29만 원에 관리비 6만 원이나
월세 31만 원에 관리비 4만 원이나
총액이 같습니다.
하지만 집주인은 월세 대신 관리비를 늘려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월세를 5%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되면서, 집주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.
[원룸 거주자]
"저는 (관리비) 올리기 싫었어요. 돈이 더 나가니까. 그런데 주인이
만약 이거 갱신 안 하고 (이사) 나가면 지금보다 더 내야 된다…."
이런 꼼수의 피해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서민층이 입게 됩니다.
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데요.
반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집주인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.
그렇다면 이런 꼼수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?
국세청은 관리비가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 탈세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지만, 탈세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는 세무조사를 합니다.
[공인중개사]
"(집주인이) 관리비를 하도 많이 빼서 (늘려서)
월세 소득이 너무 떨어졌다. 이러면 조사가 나오죠."
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지나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땐,
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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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취재 : 윤재영
연출·편집 : 황진선?PD
구성 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?고정인, 전유근